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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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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59967생산일자 2020.03.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영업권은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99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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