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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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2020-두-30177생산일자 2020.04.09.
AI 요약
요지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20두30177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20.04.0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