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11.6.30. OOO, 다세대주택 지층 OOO호(OOO,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7.11.20. OOO에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7.13. OOO원에 취득한 OOO호(OOO, 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18.9.14. OOO원에 양도한 후, 2018.10.29. 쟁점임대주택을「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5.15.~2019.6.3.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9.7.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따른 결정이 있기 전인 201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양도주택 양도 경위
청구인은 2017.OOO부터 2019.OOO까지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의 사업실패에 따른 채권자들의 지속적인 빚 독촉으로 고민하고 있던 차에 2017.8.2. 부동산 대책과 임대주택 관련 보도를 접한 후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여 채무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2017.11.20. OOO에서 쟁점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쟁점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2018.9.14.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다.
(2)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
이 건 심판청구의 핵심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여부로 2018.4.2.자로 추가 개정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즉 동 신청서는 붉은색 박스에서 ‘아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신청인에게 「소득세법」제168조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면서 신청인의 의사를 선택‧서명‧날인하게 하고「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신청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방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안내받은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원할 경우 ‘해당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을 2018.4.2. 신설하여 관할 구청이 신청인의「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행업무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4.2. 개정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일부>
참고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에 한합니다)을 같이 하려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아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 ] 아니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97조의3, 제97조의4 및 제97조의5 등에 규정된 각종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이 건을 보면, 청구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에 제공받은 신청서도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개정‧추가된 신청서의 내용도 OOO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는 등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핵심규정을 제공받거나 안내받지 못하여 행정절차나 처리과정에서 소외‧차별받았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제11조 제1항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3) 불공정한 과세처분(조세공평주의 침해)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시 행정처리 과정과 2018.4.2. 이후 청구인과 같은 피해 발생이 구조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선진화된 현재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국가기관 간의 유기적인 행정처리 과정의 차이가 현저한 만큼, 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각종 과세처분에 있어 2018.4.2. 이전과 이후 국민에게 공정한 과세를 집행하고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였는지 의문이다.
(4) 소결
청구인은 불복을 준비하면서「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된 청구인과 같은 처지의 선량한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7.8.2. 부동산 대책과 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으로 인해 그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의 발단은 국가의 이원화되고 체계화되지 않은 행정절차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고 과거의 임대사업자등록이 행정절차 상의 한계와 해당 신청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의 차별이 있었음을 인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 명철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1) 본안 전 항변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청구기간 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 전에 각하함이 타당하다.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입증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2019.7.9.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87일이 지난 2019.10.4. 처분청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9.10.25.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국세기본법」제66조 제7항 단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정기한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된다.
적법한 청구가 되려면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만료일인 2019.12.3. 이후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이전인 2019.10.28. 제기된 점에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건 과세처분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규정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장기임대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모두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임대주택에 대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OOO에게 2017.11.20.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은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나,「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양도일 이후인 2018.11.6.에 OOO 민원봉사실에 개업일을 2017.11.20.로 소급하여 제출하였다.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8.4.2. 국토교통부령 제506호로 개정된 것)은 제2조 제2항을 신설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서식을 개정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일 뿐 동 시행규칙 개정 전·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의 요건 내지 자격을 달리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는 내용의 규정 신설은 없었다.
실제 청구인의 배우자는 종전규정에 따라 스스로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쳤다.
(3) 이 건 과세처분으로 조세공평주의가 침해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은 양도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임대주택의 경우 위 시행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기 전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⑦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8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이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시행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단서 생략)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1.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8.4.2. 국토교통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8.4.2. 국토교통부령 제5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1.6.30.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2017. 11.20.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OOO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7.13. 취득한 쟁점양도주택을 2018.9.14. 양도한 후, 2018.10.29. 쟁점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양도주택 양도일 이후인 2018.11.6.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동 신청서를 보면 개업일을 2017.11.20.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8.4.2. 국토교통부령 제50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서식도 개정되어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추가되었다.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2018.4.2.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 편의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임대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중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의 기재항목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게시하였다.
(4) 국토교통부는 2017.12.13.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2018.4.2.부터 등록임대주택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하였는데, 게시된 보도자료(등록일 2018.4.2.) 중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등록임대시스템 렌트홈(www.RentHome.go.kr)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ㅇ 그간에는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에서 관리해 왔었다. □ 새롭게 구축되는 등록임대주택시스템 렌트홈에서 신설‧강화되는 임대등록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 제고 ②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그간에는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후에도,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여「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했으나, -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자체에 방문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로 이송되어 자동으로 연계신청된다. |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2019.11.12. OOO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질의를 하였는바, 동 질의에 대한 회신OOO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고 동 결정서를 송달받기 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해당 이의신청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기각결정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핵심규정을 제공받거나 안내받지 못하여 행정절차에서 소외‧차별받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았고 각종 과세처분에 있어 최근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 국민을 대상으로 조세공평주의가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문 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OOO,「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제2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건 쟁점임대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개정 법령의 적용시기에 따른 차별적 취급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청구인의 기본권 내지 조세공평주의를 침해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