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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딸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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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와 딸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무변론판결)
동부지원-2019-가단-225592생산일자 2020.03.31.
AI 요약
요지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질의내용

사 건

2019가단2255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3.31.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임◌◌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5.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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