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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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6275생산일자 2020.02.05.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들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6275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AA 외 2명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2.5. |
주 문
1. 피고들은 구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7. 8.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