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이 2019.2.18.〜2019.3.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공급대가 OOO원 및 2015사업연도 공급대가 OOO원의 매출(총 OOO원,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가공매출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금액은 2014․2015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 처분하는 한편, 쟁점가공매출금액은 2015사업연도 익금에 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여 2019.5.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과세처분 내역 <표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OOO원(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은 손금에 산입하고, 이미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기타과세, 정규영수증외매출분)과 2015사업연도 공사수입금 계정에 포함한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기신고매출액”이라 한다)은 익금에 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금액보다 매출금액을 많게 하기 위해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일부인 쟁점기신고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공사수입금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을 대상으로 에어컨 시공을 하는 업체로 개인을 상대로 한 시공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유일한바, 쟁점기신고매출액을 정규영수증외매출분으로 신고한 것이다. (2) 쟁점가공매출금액은 ‘현금’, ‘가수금’ 계정 등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사외유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OOO원(급여처리 없이 출금한 금액 OOO원과 금원이 불분명한 가수금 OOO원을 합한 금액)임에도 이보다 많은 OOO원을 상여처분하여 부당한바, 쟁점가공매출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부외원가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신고누락금액을 이미 신고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명백한 증빙이 없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고 대표이사는 이 중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금액이 상당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익잉여금 등을 신뢰하기 어려운바,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외원가 및 쟁점기신고매출액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고,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상여처분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시행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냉․난방기 판매 또는 설치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법인으로 2013.7.5. 개업하였다. (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OOO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에어컨 등을 설치하여 주고 총 공급대가 OOO원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3> 청구법인 확인내역 (다)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보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의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항목에 공급가액 OOO원, 매출세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2)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OOO.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겠다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시행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원가 및 쟁점기신고매출액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고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원가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매출누락금액과 쟁점기신고매출액이 대응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가공매출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한편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익금에 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