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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생산일자 2020.05.27.
AI 요약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2020.05.27)

원 고

전@@ 외 1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9.

판 결 선 고

2020.05.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9. 원고들에게 한 2017년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하단 2행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OOO,

OOO의 각 서면증언”을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11, 17, 18, 19, 2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OOO, OOO의 각 서면증언, 당심 증인 CCC, DDD, EEE

순의 각 일부 증언”으로, 제1심판결 6면 9행 “2018. 3. 20.”을 “2018. 3. 14.”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 6면 11행부터 7면 2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주식변동 소명서(을 제2호증)

와 문답형 진술서(을 제3호증)는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조사관의 회유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AAA과 CCC은 2018. 2. 20. 위 문답형 진

술서가 작성될 당시 세무대리인(EEE)으로부터 조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 종

료 후 진술서를 열람하고 진술내용과 진술서가 달리 작성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서명날

인을 하였고, CCC도 당심에 증인으로 나와 ‘조사관이 특별하게 진술을 유도한 내용

은 없었고, 당시 진술서의 기재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위 박천순은 당심에 증인으로 나와 ‘조사에 입회한 자신과 피조사자인 CCC, 원고 AAA은 2018. 2. 20. 조사 당시 원고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부터 총 주식의 30%를 보유한 실소유주임을 분명히 밝혔는데, 조사관이 이를 진술서에

반영해 주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과 증인 OOO, OOO의 각

서면증언, 위 EEE도 문답형 진술서에 입회인으로 직접 서명한 점, 조사 후인 2018.

3. 1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OOO 명의로 작성된 위 주식변동 소명서에 “OOO

1,200주 출자금 6,000,000원(AAA의 자금)”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점, 원고 AAA이

자신이 위 1,200주의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제1차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

세 결정 · 고지에 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E의 위 증언 내용

은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갑 제23호증의 음성만으로는 조사관이 원고 장

미희가 실질주주임을 알면서도 거짓진술을 회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문

답형 진술서 및 주식변동 소명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

다.

3) 원고들은 원고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30%의 주식을 보유한

실질주주라고 주장하지만, 동업계약서 등 약정사실을 증명할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였

고,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CCC과 EEE의 각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사정과 조사 당시 작성된 서류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원고들은 그 밖

에도 ① 주금납입통장(갑 제1호증)에 양관승 명의로 30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된 기록이

있고, 이 사건 회사 설립 초기에 국민은행과 세무서 등에 제출한 서류(갑 제17, 18, 19

호증)에 OOO이 600주의 주주로 기재된 점, ② 과거에도 CCC과 원고 AAA이 OOO(원고 BBB가 별도의 출자 없이 군산사업소를 담당한 것처럼 출자 없이 대전사

업소를 담당함)과 동일한 구조와 방식으로 *******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

여 운영하였던 점, ③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요구에 따라 CCC 및 원고 AAA과

함께 원고 BBB의 2017년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변경신고 한 점(위

3인을 제외한 다른 영업사원들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됨) 등을 위 주장의 주된 근

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① 원고들도 OOO 명의로 주금납입통장에 입금된 300만 원을 원고 AAA이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증인으로 나온 양관승도 ‘직속 상관인 원

고 BBB로부터 주식 명의를 받아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원고 BBB가

CCC 및 원고 AAA과 동업자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나 원고 BBB가

실질적인 주주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② 갑 제20호증의 1 내지 6,

제2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CC의 증언만으로 위 ******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관계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한 방식으로 동일 업종의

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원고 BBB가 이 사건 회사

의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인 주주였는지 여부)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점, ③ 원고 BBB가 군산사업장의 팀장이라는 점은 주식변동 소명서에도 기재되어 있고,근로소득으

로 변경신고한 사실은 일반 영업사원이 아닌 임원의 지위에 있음을 나타낼 뿐, 이를

통해 원고 BBB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인 주주였음이 당연히 추론된

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 BBB의 2017년 소득신고액(93,295,391원)은 CCC

(250,979,081원)과 원고 AAA(223,918,684원)이 신고한 액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여 주장하는 지분비율(원고 BBB 30%, CCC 40%, 원고 AAA 30%)과는 큰 차이

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근거로 제시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문답형 진

술서 및 주식변동 소명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