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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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461465생산일자 2020.01.15.
AI 요약
요지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소461465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이낸셜대부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19.11.13 |
판 결 선 고 | 2020.01.15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2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 유
○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 : 기각(피고의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아니함)
○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기각(설령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이를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