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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280생산일자 2020.05.20.
AI 요약
요지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9가합5522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2019. 9. 8.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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