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OOO외 7인(주택신축판매업)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다세대주택 2개동 총 16세대) 신축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동 신고내용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외 7인으로부터 OOO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하지 않았다가, 미등록 건설업자의 경우 동 규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OOO지방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라 2019.8.5.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등 건축주가 직접 건축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 일원인 OOO지분으로 공사에 참여하였으므로 해당 공사비 총 OOO(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외 7인으로부터 OOO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이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한 그 가액이 공사비에 비해 소액이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과 청구인(수급인)은 2012.2.17. OOO지상에 있는 다세대주택 8세대를 철거하고 그 위에 지상 4층 다세대주택 8세대씩 2개동 총 16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2.3.20.부터 2012.10.20.까지로, 공사금액은 OOO으로 되어 있다. (2)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증빙에 의하면 OOO등 건축주들이 청구인 명의의 OOO(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각 시공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건축주인 OOO등 6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4) 청구인은 건축주들이 OOO직접 건축하였고 자신은 그 일원으로 참여하였다면서, OOO외 7인과 주식회사 OOO간 공사도급계약서(2012.4.25. 면허대여용), OOO으로부터 레미콘(세멘트)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 4매OOO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공자가 아니라 건축주의 일원으로서 OOO신축공사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외 7인으로부터 OOO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금융증빙에도 청구인이 OOO등 건축주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동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반면, 사실이 그와 같지 않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시공자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