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채권자인 원고와 조세채권자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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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상속채권자인 원고와 조세채권자인 피고 사이 배당의 우선순위해남지원-2019-가소-21287생산일자 2020.04.23.
AI 요약
요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부당이득금 |
원 고 | 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0. 3. 26. |
판 결 선 고 | 2020. 4.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