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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2245생산일자 2020.05.27.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사 건

2019누2245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9.

판 결 선 고

2020.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9.1.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83,000,000원의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4행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자동차부품제조 도소매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3행 하5행의 “이 법원”을 “청주지방법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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