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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9-서-4156생산일자 2020.05.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xx.x.xx. 배우자주택의 1/4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과 공동(각 2분의1 지분)으로 200x.x.xx.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xx.xx.xx. 경매로 양도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 OOO지하층 제1호(200x.x.xx. 1/4지분을 증여로 취득, 이하 “배우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각각 산정하여 2019.7.2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된 주택이 1채 이상 있은 적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어떤 근거로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 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OOO(39.69㎡)로, 청구인은 배우자 OOO공동으로 200x.x.xx.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20xx.xx.xx. 주식회사 OOO경매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배우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배우자주택은 OOO소재 다세대주택(지하층, 1층, 2층) 중 지하층(119.97㎡)으로, 공유자 OOO외 3명(각 1/4지분)이 200x.x.xx.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200x.x.xx. 모친으로부터 배우자주택의 1/4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의 2분의 1인 OOO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자료미제출로 확인이 불가하여 환산취득가액의 2분의 1인 OOO으로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주택이 지분에 불과하여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OOO200x.x.xx. 배우자주택의 1/4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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