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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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20-부-1145생산일자 2020.05.28.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6.2.20.~2017.12.31. 기간 동안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1.2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 중 OOO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OOO에 청구인의 자녀가 2019.11.27. 쟁점통지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각하 결정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쟁점통지를 받은 날(2019.11.27.)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