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정재판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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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행정재판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불가대법원-2020-두-34278생산일자 2020.05.28.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34278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AAA 외 1명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05.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5. 28.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