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20. OOO전 1,9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OOO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2019.5.22. 쟁점토지를 OOO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OOO경정하여 2019.11.2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결정기간(청구일부터 30일 이내)을 경과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2019.9.1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결정서에는 청구일이 2019.10.16.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해당 결정서를 받은 날은 2019.11.14.로 결정기간(청구일부터 30일 이내)을 경과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가산세 산정에도 오류가 있다. (2)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있고, 또한 그 지목이 전(田)으로 동일한 OOO전 375㎡(이하 “비교토지”라 한다)가 2001.9.15. 수원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2000타경14032)된 사실이 있고, 그 경매개시 이전에 근저당권자인 OOO이 감정한 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 당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지연된 기간(2019.10.16.〜2019.11.18., 34일)에 대한 지연납부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감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시가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결정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연접토지의 경매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관련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의 결정․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상속세 신고서 및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8.20.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4.2.19.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OOO하여 상속세 OOO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4.8.9. 그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5.22.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하여 양도소득세 OOO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OOO경정하여 양도소득세 OOO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및 양도소득세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9.19.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그 청구일이 2019.10.16.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일부터 28일째 되는 날인 2019.10.16.부터 이 건 납세고지일인 2019.11.18.까지의 기간인 34일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지연납부가산세를 50% 감면하여 가산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②와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인터넷 검색포탈 OOO지도서비스에 따르면,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둘 모두 도로에서 떨어진 맹지로서 연접해 있는 밭(田)으로 나타난다. (나) 비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7.3.15. 채권최고액 OOO하여 OOO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1.9.15.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위 근저당권설정일(1997.3.15.)과 소유권이전일(2001.9.15.)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2003.8.20.)부터 소급하여 각각 약 6년 5개월, 1년 11개월 전의 시기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위 근저당권 설정시 비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비교토지 경락취득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비교토지의 경락취득가액은 OOO이는 1㎡당 OOO상당하는 금액으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1㎡당 OOO오히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이 지연된 기간(2019.10.16.~2019.11.18.)에 대하여 지연납부가산세를 50% 감면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토지의 경락가액이나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교토지의 근저당권설정일(1997.3.15.)과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일(2001.9.15.)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2003.8.20.)부터 각각 약 6년 5개월, 1년 11개월 전의 시기로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을 벗어난 점, 비교토지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없는 점, 비교토지의 경락가액은 1㎡당 OOO로, 오히려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당 OOO낮아 시가로 적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토지의 경락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