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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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6.9.2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2018.2.28., 상속인 중 김OOO에게는 2018.2.26., 나머지 상속인들 6명에게는 2018.2.12.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여, 2018.2.27.∼2018.10.1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상속인이 2011.5.31. OOO(이하 “쟁점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2011.5.11. OOO(이하 “쟁점취득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따라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8.11.13. 과세예고통지와 2019.1.25.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거쳐 2019.2.14. 청구인에게 2011.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절차상 적법요건을 위배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에 따른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가)「국세기본법」제81조의7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15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2018.1.1. 이후에는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날에 납세자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 없이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바, 처분청은 다른 상속인들(청구인의 누이 6명)에게 세무조사를 통지하였다고 하나 그들은 청구인의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가 아니고 그 통지내용 중 조사사유 역시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것(헌재 1992.12.24. 선고 92헌가8 판결 등)이고,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행사도 적법절차 원칙이 마땅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으로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절차상 요건에 대하여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부과절차가 강행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134 판결)이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은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요건으로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고, 이와 같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9조 제2항은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조심 2018중898, 2019.4.4. 및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조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같은 법 제81조의9에 따른 세무조사 범위 확대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과세예고 통지시 해명자료 제출안내도 단순히 확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세무조사범위 확대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신고소득이 소액이라거나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 양도대금이 쟁점취득부동산 취득자금에 직접 사용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상증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은 그 조사대상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므로, 그 문언상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아니하고 상증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추정으로 과세하는 것은 입증책임과 증여추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설령 상증법 제45조를 과세근거로 한다하더라도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요건은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 증여재산 및 재산처분대가 등의 합계액이 80%를 미달하는 때인바,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은 약 OOO원이고 임대부동산의 소유자이며, 2005년 중 OOO(이하 “쟁점외매매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으로 OOO원이 있음에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입증 없이 증여로 추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이유는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이전함으로서 누진세율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에 재산가액임을 입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게 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15. 다른 임대용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신고소득을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기본통칙 45-34…1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를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공과금을 뺀 금액’으로 하였을 뿐, 회계학적인 의미의 총수입금액에서 지출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외매매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쟁점취득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신고소득만으로도 약 OOO원이다. (마) 또한 처분청은 쟁점외매매부동산 처분대금 OOO원을 청구인이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증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취득부동산 취득 7년 전의 처분대금이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자금임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 기본통칙 역시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공과금을 뺀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뿐 직접 사용을 요건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대법원도 재산의 처분대금을 다른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한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유된 자금의 원천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증여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6.4.12. 선고 96누1252 판결 등)한 바 있다. 청구인의 쟁점외매매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쟁점취득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신고소득까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고, 청구인의 신고소득과 부동산처분대금의 합계액이 쟁점취득부동산 취득가액의 80%를 초과(88%)하므로 상증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증여추정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절차상 적법요건을 위배하지 아니하였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개시일이 2018.2.27.임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조사개시 이후에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나, 당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후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조사선정시 법정상속인이 청구인 등 8인으로 확인되어 상속인 전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발송하여 청구인, 홍OOO(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김OOO(청구인의 누이)를 제외한 상속인 전원이 2018.2.12. 수령하여 세무조사 개시 15일전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 조사사유 근거조항의 오기를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8.12.19. 선고 2009두2580 판결)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 근거조항에 착오기재가 있었다고 하나 착오로 기재된 부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취득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의 위반에 해당하고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세목으로,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상속세 세무조사 중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승인하는 등 충분한 해명기회를 제공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 전 10년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처분청은 상증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4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사범위확대 등에 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2)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 매매 등을 반영한 신고소득금액은 미미하고 쟁점외매매부동산 양도대금이 쟁점취득부동산 취득자금에 직접 사용된 근거가 없으며, 피상속인의 쟁점양도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1991년∼2011년 4월 발생한 신고소득금액 OOO원과 2006.12.29. 쟁점외매매부동산의 처분대금 OOO원의 합계액 OOO원이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대금 OOO원을 초과하므로 상증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추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 발생기간 중에는 쟁점외매매부동산 이외에도 다른 재산(아파트, 임대건물)의 취득·양도사실이 있으므로 그 금액을 자금원천인 신고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면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볼 수 있는 소득금액은 미미하고, 청구인은 2006년에 처분한 쟁점외매매부동산 처분대금 OOO원을 예금 등으로 운용하다가 2011년 5월에 취득한 쟁점취득부동산 취득자금에 직접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동 금액이 자금원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증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것(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5926 판결 등)이고,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도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나)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취득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이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할 시기(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2011.2.18.∼2011.5.31.)임에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그 양도대금 OOO원이 전혀 입금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2011.3.10. OOO원이, OOO은행 계좌에 2011.5.2. OOO원이 입금되는 등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고액의 자금이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은 2011.5.18.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취득부동산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주민등록대장에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또한 상증법 제13조 3항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증여재산을 명문화하여 열거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모든 증여재산은 같은 법 제13조 1항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된다고 하여 달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범위 확대 등에 있어 적법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8.2.9.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위 세무조사 사전 통지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홍OOO에게는 2018.2.28., 김OOO에게는 2018.2.26.에 송달되어 조사개시일 15일전에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나머지 상속인들 6인에게는 조사개시일 15일전인 2018.2.12. 송달되었다. OOO OOO (2)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의 진행상황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청구인은 세무조사 중 2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고, 이 건 세무조사 중인 2018.5.14. 처분청은 상속인들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의 처분 및 채무부담액의 사용처’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청하는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OOO (3) 처분청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종료한 후 2018.11.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예상고지세액 OOO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2018.11.13. 청구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쟁점취득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추정에 의해 증여세 OOO원이 과세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 청구인은 2018.12.7.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1.25. 처분청은 이를 불채택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OOO 소재 아파트 등 부동산 OOO원과 OOO은행 예금 OOO원 합계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2년 이내 순인출액 OOO원 중 배우자 홍OOO에 대한 사전증여 OOO원과 공과금·생활비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OOO원에서 공제할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산정하였다. (5) 피상속인은 2011.5.31. 쟁점양도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상 대금수취일자와 수령액은 아래 <표5>와 같으나, 위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은행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OOO 청구인은 2011.5.11. 쟁점취득부동산을 근저당 채무 없이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일자와 지급액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2011.5.18.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양도부동산에서 쟁점취득부동산으로 이전하였고, 처분청은 2011.3.10.∼2011.5.2. 세 차례에 걸쳐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의 OOO은행·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합계 OOO원이 피상속인의 쟁점양도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추정되고 이후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OOO원이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다. OOO OOO (6) 청구인은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쟁점외매매부동산의 양도대금(OOO원)과 1983년∼2017년까지의 신고소득금액(약 OOO원) 합계 약 OOO원을 제시하면서 이는 쟁점취득부동산 취득가액을 초과한다는 주장인바,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1991년∼2011년 4월까지의 청구인의 소득내역 등은 아래 <표9>와 같다. OOO OOO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2년∼2010년 신고소득금액은 OOO원이나 2005.6.15. 청구인이 OOO 소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고소득금액을 쟁점취득부동산의 자금출처로 보기 어렵고, 쟁점외매매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쟁점취득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그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7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가 개시되는 2016.2.27. 이전인 2018.2.9.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전원에게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한 바, 상속인 중 청구인을 포함한 3명은 세무조사 개시하기 15일 전에 위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나머지 상속인들 6명은 15일 전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위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무조사가 실시된다는 점과 조사기간이 기재되어 있어 일부 조사사유에 잘못된 기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위 세무조사 통지가 적법절차를 위배하였다고 볼 만큼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당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1.5.31. 쟁점양도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바, 피상속인인 증여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동 증여재산이 상증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으로서는 쟁점양도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러한 세무조사의 결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을 위배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며,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8.5.14.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쟁점양도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해명해 달라는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통지하였고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18.11.13.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같은 뜻임), 비록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같은 뜻임).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1991년∼2011년 4월까지의 청구인의 신고소득은 약 OOO원이고 동 금액에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은 약 OOO원인데, 쟁점취득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5년에 청구인은 이미 OOO에 소재한 임대용 부동산 중 1/2지분을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어 이를 고려하면 청구인의 신고소득 합계액을 쟁점취득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2006년 쟁점외매매부동산을 양도한 자금 OOO원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미 2005년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외매매부동산을 취득할 당시까지의 청구인의 소득금액(1991년∼2003년) 합계액이 약 OOO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양도대금을 쟁점취득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양도대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취득부동산을 취득할 즈음,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던 피상속인은 쟁점양도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그에 따른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2011.4.7.∼2011.5.2.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3차례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출처에 관하여 청구인이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취득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4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여한 재산가액”에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45조의 2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