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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중-0154생산일자 2020.06.25.
AI 요약
요지
AA과 청구인 사이에는 특수관계나 거래상 종속관계도 없고, 거래정황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비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AA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대신 BB의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10. 청구인에게 한 2018.3.30.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OOO주식회사와 OOO간 2018.4.13.자 부동산 거래가 OOO청구인 간 주식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정당한 사유 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3.30. OOO주식회사(농산물 등의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며, 이하 OOO한다)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동 법인의 주식 15,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주당 OOO매입하였다.

나. OOO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 OOO(「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 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9.9.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8.3.30. 증여분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주식회사 OOO 운영하고 있었으며, 쟁점주식을 인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OOO주요 매출처인 OOO과의 거래관계 상실, 중국으로의 실버사업 진출, 직원들과의 갈등 등의 요인으로 경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OOO공장을 총괄관리하는 부사장 OOO강력하게 권유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을 떠맡을 수 밖에 없었다.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위와 같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을 거래할 때 그 가치를 평가하고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시 OOO체납이 없었고 수입금액도 감소폭이 크지 않았으므로OOO사업전망이 불투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OOO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은 오히려, OOO2018.4.13. 기준시가 OOO양수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8.3.30. 쟁점주식(15,300주)을 액면가액(주당 OOO), 총 OOO매매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주식 30,000주(지분율: 100%) 중 15,300주(지분율: 51%)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재무현황과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으며, 거래당시 체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표2>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4) 청구인은 당시 OOO경영권을 제3자에게 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지분 51%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이라면서, 세무대리인과 OOO간 문답서, OOO매출현황 등의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문답서(OOO2018.8.21.)

  (나) OOO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5) 한편 처분청은 OOO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과 OOO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 사이에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나, 매매계약서 등 거래 경위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청구인 사이에는 특수관계는 물론 거래상 종속관계도 없고, 거래당시 OOO대내외 문제로 OOO경영을 그만두어야 할 사정이 있었고 청구인 또한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OOO인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비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대신 OOO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여부 등 정당한 사유 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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