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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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2020-두-36465생산일자 2020.06.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364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6.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