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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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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
대법원-2020-두-34872생산일자 2020.06.1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한일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피상속인과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인 우리나라임
질의내용

사 건

2020두34872(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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