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연구용시약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상호로 연구용시약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11.7.부터 2017.12.29.까지 OOO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위장사업장이고 OOO실물거래없이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실제 행위자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라 2019.4.11. 청구인에게 OOO통고처분을 송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실제 행위자로 보아 2019.4.1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OOO통고처분을 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없어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