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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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9-중-3894생산일자 2020.06.1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회전거래 등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나, 검수확인서 및 운송장, 거래명세서, 계약서, 검수확인서, 사진, 자산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통하여 정상거래라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거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거래, 2017년 제1기․제2기 및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한 거래,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