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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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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56326생산일자 2020.02.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63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2. 13.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두563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누427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13.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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