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대법원-2019-두-56326생산일자 2020.02.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9-두-563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권○○ 외 1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02. 13.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두563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누427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13.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