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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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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채권자는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 적격이 없음
대법원-2020-다-222542생산일자 2020.06.04.
AI 요약
요지
원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0다222542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6.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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