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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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대법원-2020-두-35301생산일자 2020.06.04.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353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20두35318(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06.0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6. 04.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