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2020.06.12)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9.08.21 |
변 론 종 결 | 2020.01.30 |
판 결 선 고 | 2020.06.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
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5, 6행의 각 “이 사건 다중주택”을 “이 사건 주택”으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7쪽 12행의 “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에 설치된 도시가스나 인덕션 레인지 등 취사시설
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설계 및 건축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이후 각 임차인과 계약할 때마다 별도로 설치된 것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설계 및 건
축 단계부터 취사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택에
는 3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
주택(다중주택 포함)을 기준으로 한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이 실질적
으로 다가구주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제1심 판결문 별지로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말경 또는 2016. 10. 31.경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오다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매각하였다. 이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
의 폐업 이후에 남아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매입세액
이 공제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년 말경 또는
2016. 10. 31.경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때까지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
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5. 7. 5. 이 사건 주택 103호를 ○○○
에게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2016. 10.
26.)한 이후인 2016. 10. 29. 이 사건 주택 206호를 ○○○에게 임대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의 호실 전부를 임대한 다음 2016. 12. 7.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이후 임대수익
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각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보증금을 승계함으로써 더 적은 초기 자금으로 다중주택을 매수하
면서도 더 많은 임대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기 위
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다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이 사건 주택을 매도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임대 자체가 일시적․잠정적인 것이지 이 사건 주택을
자기에게 공급한 다음 임대업을 해 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
누2383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