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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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수원지방법원-2020-가단-502404생산일자 2020.05.26.
AI 요약
요지
(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근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19가단112589 가등가말소
원 고 대한OO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26.
주 문
1. 임경복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AA은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BB, CCC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CC등기소 1999. 4. 2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