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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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서울고등법원-2020-나-2001248생산일자 2020.06.10.
AI 요약
요지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나2001248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
원 고 | 대OOOOOOOO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0. 5. 6. |
판 결 선 고 | 2020. 6.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3,066,71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68,356,056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 제1심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공정력이 제거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부터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공정력은 그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74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