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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화폐 채굴 사업 관련 고정자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977생산일자 2020.05.29.
AI 요약
요지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장비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19구합729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3.27

판 결 선 고

2020.05.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년 10.경부터 12.경까지 CCC 주식회사, DDD 등으로부터 암호화폐 채굴기 등 암호화폐 관련영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8. 1.24. 피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장비 구입대금 중 000원을 ‘고정자산 매입’ 항목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 후 환급받을 세액으로 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경 원고의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 여부에 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장비가 원고 아닌 투자자들의 소유이고, 설령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무관 자산이므로 그 구입대금이 매입세액으로공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매입세액 상당의 00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18. 5. 9. 원고에게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위000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인정 매입세액 000원 + 000원) - 전자세액공제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장비의 소유권은 투자자들이 아닌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장비는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암호화폐 채굴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그 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제29조 제8항에 따르면,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재까지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과세를 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적어도 현재 세법 체계에서는 과세 당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영위하고 있다는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장비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