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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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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대법원-2019-두-55996생산일자 2020.02.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한 것으로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9두55996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누1145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1. 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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