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와 조카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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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와 조카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자백간주 판결)제주지방법원-2019-가단-62606생산일자 2020.07.15.
AI 요약
요지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6260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홍○○ 외 1 |
변 론 종 결 | 2020.04.09. |
판 결 선 고 | 2020.06.18. |
주 문
1. 피고 홍○○은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8. 7.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