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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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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모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강릉지원-2020-가단-32578생산일자 2020.07.21.
AI 요약
요지
피고와 손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62,962,2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0가단325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7.21.

주 문

1. 피고와 손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62,962,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9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를 선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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