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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청구취지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그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가단-26168생산일자 2020.05.22.
AI 요약
요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8가단26168 고유재산공매처분명의신탁의한물권변동무효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외 7

변 론 종 결

2020. 4. 24.

판 결 선 고

2020. 5.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원고는 재판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확정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를 특정하고,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보정명령(2019. 1. 8.자, 2019. 11. 20.자)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별지와 같이 기재하였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피고들에게 어떠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있다.” 또는 “피고 류○○ 등의 물권 취득이 무효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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