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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2020-가단-11721생산일자 2020.08.18.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0가단117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 체결된 증여계약

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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