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9-나-○○471○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0. 7. 15. |
판 결 선 고 | 2020. 8.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박A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가 박AA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