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자가 납부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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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입자가 납부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인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20-나-2002951생산일자 2020.07.10.
AI 요약
요지
원고는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가공의 매출거래를 통하여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들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매입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그러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나2002951 부당이득금 |
원고, 피항소인 | 정AA |
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4200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0.06.10 |
판 결 선 고 | 2020.07.10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2,941,291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BBBB은 자신에 대한 제1심 전부 패소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로서 원고가 납부한 매입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러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