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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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대법원-2020-두-38447생산일자 2020.08.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3844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aaaa |
피 고 | AA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8.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