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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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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조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2019-누-5121생산일자 2020.08.11.
AI 요약
요지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121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문AA 외 5명

피고, 피항소인

XX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2019.09.19.

변 론 종 결

2020.07.10.

판 결 선 고

2020.08.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문AA, 이BB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25,35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76,240원, 2018. 1. 5. 원고 조CC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4,19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60,690원 및 2015년 종합소득세 1,051,890원, 2017. 12. 1. 원고 변DD, 김EE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86,87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7,930원, 같은 날 원고 변DD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635,630원, 같은 날 원고 김EE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298,49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YY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최FF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94,20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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