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주택 중 부수토지만 청구인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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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택 중 부수토지만 청구인이 소유자이고,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은 소유자를 00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0-중-1542생산일자 2020.08.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함께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임을 전제로 20xx년에 양도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