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0-두-32586생산일자 2020.05.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2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