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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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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0-두-32586생산일자 2020.05.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0두32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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