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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것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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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것이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2020-두-33862생산일자 2020.05.28.
AI 요약
요지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38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누44073

판 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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