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것이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것이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대법원-2020-두-33862생산일자 2020.05.28.
AI 요약
요지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338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누44073 |
판 결 선 고 | 2020. 5.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