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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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타인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를 회복하고 공유물분할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수원고등법원-2019-누-13592생산일자 2020.06.10.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이 기준이 됨
질의내용
사 건 | 2019누1359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70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0. 4. 22. |
판 결 선 고 | 2020. 6.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7.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9쪽 3행을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