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가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이 분여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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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고가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대법원-2020-두-42392생산일자 2020.10.1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두-42392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0. 10. 15. |
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