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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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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대법원-2020-두-40150생산일자 2020.09.10.
AI 요약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0150(2020.09.10)

원 고

전@@ 외 1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