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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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2020-두-34902생산일자 2020.06.1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소멸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원고들은 이 주시의 대가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음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20두3490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AA 외 1명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6. 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