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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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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
대법원-2020-두-40952생산일자 2020.09.24.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0952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