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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70생산일자 2020.01.30.
AI 요약
요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로 보는 가액의 범위에 대통령령에 의한 감정가격은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정한 방법이 아닌 소급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감정된 것이라면 시가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9구합61770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20. 01. 30.

주 문

1.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3,926,740원, 가산세 20,547,071원

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109,140,808원, 가산세 13,142,0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

함)의 부과처분 중 103,922,3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 망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6. 4.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

녀인 DDD, EEE, FFF 및 원고가 있다.

나.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며, 상속재산 중 수원시 팔

달구 팔달문로4번길 19 소재 ‘○○백화점’의 구분점포 3곳(제24호, 제33호, 제43호, 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감정평가법인 작성 감정평가서(이하 ‘1차 감정

평가서’라고 한다)상의 감정가액 2억 6,100만 원(= 제24호, 제33호를 일괄하여 1억

9,800만 원 + 제43호 6,300만 원)으로 평가하였고, 주권비상장법인 주식회사 ○○백화

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4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5.부터 2017. 8. 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3항, 제5항, 제61조 제1항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430,057,420원으로 평가하고, ②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 5. 31. 대통령령 제27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고 한다) 제54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45,710,200원(=

1주당 99,750원 × 460주)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21. 원고에 대

하여 상속세 194,473,811원(신고불성실가산세 667,24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9,879,826

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29. 기각되었고, 2018.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7. 기각

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

가하였다.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제기하며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

가를 받았다. 두 감정평가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

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기에 충분한데도,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별개로 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독립

된 경제적 가치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산정 시 포함되

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부동산과 독립된 상속재산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백화점은 수원 팔달구 팔달로2가 소재 수원△△시장 인근에 위치한 전통시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법인은 1973년경 ○○백화점 건물 부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각 점포 소유자에게 그 면적비율에 따라 공유지

분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상속인은 아래와 같이 제24호, 제33호 점포를 취득하며 1996. 6. 24. 토지 공유

지분 1,084분의 39.88과 건물 공유 지분 1,034분의 38.0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고, 2002. 5. 28. 제43호 점포를 취득하며 2016. 4. 10. 토지 공유 지분 1,084분의

13.47과 건물 공유 지분 1,034분의 12.8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3) 1차 감정평가의 감정인은 2016. 7. 18.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토지 지분과 건물

지분을 일체로 보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2억 6,100만 원(백만 자리

미만 버림)으로 평가하였다.

① 감정인은 2013. 3. 6.자 ○○백화점 제1층 제5호(전면상가)에 관한 매매계약(매매

대금 1억 5,500만 원, 전유면적 1㎡당 12,820,513원)을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하였다. ②

경기도 내 매장용 빌딩의 자본수익률을 근거로 비교거래사례의 가격을 평가기준일 시

점(피상속인 사망일)으로 수정하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백화점 건물 깊숙이 위

치해 있어 통행로와 접하는 비교거래사례에 비해 위치별 효용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

아 제24호 및 제33호의 가치형성요인을 비교거래사례 대비 0.4로, 제43호의 가치형성

요인을 비교거래사례 대비 0.38로 각 판정하였다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4)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며,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

를 의뢰하였다(이하 ‘2차 감정평가’라고 한다). 2차 감정평가의 감정인은 2017. 9. 27.

1차 감정평가의 감정인과 동일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다음과 같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2억 6,800만 원(백만 자리 미만 버림)으로 평가하였다.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5) 이 사건 법인은 1969. 10. 7. 개업하였다. 법인세 신고 결산서 자료에 의하면,

2016. 3. 31. 기준 자산총계는 552,160,947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367,372,333원이다.

이 사건 주식 평가기준일(2016. 4. 10.) 직전 3년간의 순이익은 2016. 3. 176,544,536

원, 2015. 3. 156,338,360원, 2014. 3. 27,813,022원으로서 직전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

균 순손익액은 128,560원, 1주당 순자산가치는 55,585원이다.

6)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백화점 내 점포를 소유하는 점포주와 일치한다. ○○

백화점 정관 제10조 제6호는 “주식의 양도, 양수는 회사의 점포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이 사건 법인의 주주(점포주) 대장 사본에 의하면, 점포 호수별로 주식 수량․금

액, 주주(점포주) 사항, 양수인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는 2017.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백화점 상가를 매매 등으로 취득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승계되는 주식이고 별도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단위당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①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가액을 430,057,420원 {=

토지 지분 414,476,150원(= 53.35㎡ × 7,769,000원) + 건물 지분 15,581,270원(= 50.93

㎡ × 305,935원) }으로, ② 구 상증세법 제63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99,370원 {= (128,560원 × 3 + 55,585원

× 2) ÷ 5 }로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 45,710,200원(= 99,370원 × 460주)으

로 각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시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

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

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을 한 경우에 확인되는 가

액으로서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

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1차, 2차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격의 평균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

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

산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①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

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

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대상

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

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관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6448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정가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감정평가 시기와 감정평가 기관의 수

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2차 감정평가가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본문의 ‘평가기준일 전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상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5항,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

차 감정평가와 2차 감정평가의 평균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1,2차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다

고 판단된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백화점’ 건물 내의 구분 점포로서 집합건

물법상 구분건물은 아니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이 존재하

므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로 보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분리하여 평가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시민백

화점 내 점포 거래를 비교사례로 삼아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의 시가를 감정평가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으로 보인다.

□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비교사례와 같이 시민백

화점 전면(제5호)에 위치한 점포(임대면적 6.35㎡)에 관하여 2008. 8. 15. 체결된 임

대차계약의 보증금은 1,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인데 비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제43

호 점포(임대면적 5.36㎡)에 관하여 2011. 4. 5.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월

차임 없이 1,500만 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1차, 2차 감

정인이 ○○백화점 외부 도로의 근접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호별요인(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을 고려하여 비교사례에 비해 각 0.400, 0.380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거래실제를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이다.

③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1차, 2차 감정가액의 평균액 2억 6,450만 원 0{= 2억

6,800만 원 + 2억 6,100만 원) ÷ 2 }을 구 상속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5항, 구 상

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감정가액’,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 시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제가.목)과 재산

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제나.목)를 포함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

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

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표상하는 것

으로서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

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평가 시 이 사건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

루어지는 경우를 전제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위와 같은

가액 산정 방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마. 소결론

앞서 본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2억 6,450만 원으로 하여 정당한 상속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정당한 상속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 109,140,808원

(= 234,192,647원 - 125,051,839원), 가산세 13,142,039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67,245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2,474,794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

109,140,808원, 가산세 13,142,0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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