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대법원-2019-두-52201생산일자 2020.01.04.
AI 요약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사 건

2019두52201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8누61644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1. 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