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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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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성남지원-2020-가단-219361생산일자 2020.09.24.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9.2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1.12.1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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