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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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성남지원-2020-가단-219361생산일자 2020.09.24.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09.24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1.12.1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