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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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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대법원-2020-다-238158생산일자 2020.09.24.
AI 요약
요지
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0다2381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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